[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9일 소회의실에서 ‘아동보호 ‧ 가정보호사건 수탁기관’과 제1회 합동간담회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주영 부장판사가 ‘사건현황 및 절차’에 대해 발표했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다양한 양상의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례가 보도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도 문제의 심각성이 인식됨에 따라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제3자에 의해 사건화 되기도 하면서, 접수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며 합동간담회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가정보호사건은 2014년 88건 → 2015년 265건 → 2016년 현재 172건이며 아동보호사건 역시 2014년 0건 → 2015년 14건 → 2016년 현재 9건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부장판사는 보호절차의 목적에 대해 “가정폭력, 아동학대는 더 이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고 성인범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 아동학대의 경험자”라며 “따라서 단순한 처벌이 아닌 환경조정과 행위자의 성행개선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주영 부장판사가 가정보호 및 아동보호사건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 또는 보호처분과 피해자,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가 종합적으로 규정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동간담회를 통해 수탁기관은 법원의 처분과정을, 법원은 수탁기관의 집행현황을 상호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서로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적정한 처분과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창원지방법원은 지속적인 수탁기관 추가 발굴을 통해 보호처분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사건처리 결과물이 축적 될수록 보호처분과 집행이 더욱 적정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과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