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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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1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자약식, 전자불기소 등 예외적인 부분에 한하여 전자문서 이용 중이다.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첫째,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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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FX 마진거래’ 업체 운영방식 따라 도박죄 적용될 수도 있어
지난해 11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FX 마진거래 대금은 66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FX 마진거래란 두 나라의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남기는 장외 파생상품으로써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고수익 상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고수익 상품인만큼 뒤따르는 리스크도 상당한 고위험 상품이기도 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업체만 FX마진거래를 중개하도록 하고, 투자자도 1만달러의 증거금을 예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FX 마진거래는 지난 10월 이전에는 계속하여 거래 규모가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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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폭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엄중한 처벌 피하기 어려워
운전자라면 누구나 다른 차량의 무모한 운행으로 인해 놀랐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곡예’ 운전을 펼치거나 공연히 전조등, 경적을 이용해 다른 운행자에게 불안함을 초래하는 등 이른바 ‘난폭운전’은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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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CEO리스크 법률동향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에 대한 방향제시 웨비나(AMCHAM CEO Risks: Navigating through New Challenges Webinar)’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본 웨비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기업의 임원 및 경영진이 2021년에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법률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40년만에 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및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이 다뤄져 기업담당자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화우의 신상헌 미국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본 웨비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김철호 변호사(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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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 경찰 항소심도 기각…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곳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두 사람을 중재함으로써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인사치례’라도 하라고 말을 해 돈을 받은 뇌물수수 사건에서 항소심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 김형호, 김민지)는 2021년 1월 22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61).재판부는 "1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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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2021년도 사회봉사 집행 개시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오금환)는 1월 18일부터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준법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자체 작업장에서 2021년도 사회봉사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사회봉사 집행은 평소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집행해 오던 사회봉사가 작년부터 이어 온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사회봉사 집행이 중단·축소되자, 준법지원지원센터에서 직접 소내에 자체 작업장을 마련했다. 이번 준법지원센터 자체 작업장은 경남 함양군 장애인 단체 ‘함양보호작업장’과 협업으로 마련됐다.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포장지나 쇼핑백을 사회봉사 대상자가 제작, 납품함으로써 장애인 단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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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과 검찰은 불복해 지난 1월 20일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구청장에 당선되어 재직 중인 사람이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연설ㆍ대담ㆍ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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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 김학봉 정읍교도소장 취임
정읍교도소는 1월 25일 제7대 김학봉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소장실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 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수용관리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신 정읍교도소 직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취임사를 시작했다.이어 “교정시설은 법무행정의 최후의 보루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며 행복해지는 행복한 교정, 안전한 국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학봉 소장은 “교정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개방과 소통, 화합의 교정정책 실현을 위해 정읍교도소와 지역사회가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해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사회화는 물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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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대 김영식 부산구치소장 부임
부산구치소는 제66대 부산구치소장으로 일반직 고위공무원 김영식(55) 소장이 승진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소장은 1965년생으로 부산출신이다. 부산대동고등학교(15회), 전북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졸업,고려대학교 공안행정학과 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과 박사 학위('회복적 교정에 관한 연구')를 취득했다. 1990년 교정간부로 33기로 임관하여 전남 소록도지소장, 정읍교도소장, 장흥교도소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군산교도소장, 부산교도소장(부이사관)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김영식 소장은 교도소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전도사로 불리우고 있다. 회복적사법단체인 국제교도소협회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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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명도소송 승소 위해서는 입증자료부터 모아라”
#. 상가 건물을 매입한 A씨는 몇 달째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음을 알렸지만, 기존 세입자가 상가를 비워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도 없어, A씨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최후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명도소송이다. 지난 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명도소송 1심 사건이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건 이상의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명도소송이란 세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비우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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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연성 인정에 필요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1심판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8도11720 판결).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B에게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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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2020구합50959).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했다.원고(망인의 부친)는 방송사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근로복지공단)가 2019년 3월 26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하자 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피고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공동제작사의 복무규정이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었으며, 보조편집자를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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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15도12933 판결).원심은 1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벌금 70만 원)를 유예했다.대법원은 원심은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해 검사의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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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든 수용자에게 KF94마스크 매일 지급
1월 20일자 TV조선 「교도소 출소자 “한달 간 마스크 1장 빨아 쓰며 버텼다”」 관련 보도 내용 일부이다. “경기도 내 한 수감자는 동부구치소 발 집단감염이 한창이던 지난 연말, 한달 동안 면 마스크 한 장으로 버티기도 했다.” “마스크도 제공할 수 있느냐 했는데, 마스크 빨아쓰면 되지... 세숫비누로 빨아라...”이에 대해 법무부는 22일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법무부는 원칙적으로 마스크는 수용자 개인이 구매해야 하는 물품으로 무상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지난 11월 중순 이후 무증상 감염자가 사회 내 급속도로 확산되어 교정시설 내 방역 강화 조치로 11월 30일부터 모든 신입 수용자에게 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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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 지부장 표창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 지부장실에서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에게 지부장 표창을 수여했다. 보호복지위원회 임일호 회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경기북부지역 보호대상자 사회복귀 및 지원에 적극 참여했으며, 법무보호복지사업 발전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일호 회장은 "이번 표창을 통해 그동안 보호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차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보호위원들의 모범이 되어 성실히 임무에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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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경기북부지부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 법무부장관 표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난 1월 20일에 경기북부지부 지부장실에서 남양주위원회 홍용순 사무국장의 법무부 장관 표창 전달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본 표창은 평소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보호 대상자의 사회 복귀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보호 사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전달식에는 경기북부지부 최규삼 지부장과 남양주 위원회 변기철 회장, 홍용순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경기북부지부장이 전달했다. 표창을 받은 홍용순 사무국장은 "보상을 바라고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창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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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김영섭)는 1월 21일 오후 6시 30분 울산산업직업전문학교 405호 세미나실에서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2020년도 사업결산 및 2021년도 법무보호사업의 감동행정실천을 위한 사업논의를 하고 4대 김상기 협의회장이 이임, 5대 김영섭 협의회장이 새롭게 취임했다.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는 보호대상자 가정회복을 위한 플라타너스결혼식, 자격취득을 독려하는 기능경연대회, 취업자립을 위한 취업박람회 등을 지원해 재범방지 지역봉사에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취임한 김영섭 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경직된 사회에서 보호대상자가 피부로 와 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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