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38)은 2011년 11월 28일경 울산시 한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병영농협의 조합원인데 조합원에게 금리의 2배를 주는 특혜가 있어 시어머니 명의로 적금을 넣어 놓으면 2년 뒤 2배의 금리로 돈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위 적금을 넣어 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의 시어머니는 병영농협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농협에는 조합원에게 금리 2배를 주는 특혜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전세보증금 내지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자신의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적금에 투자해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8일경부터 2020년 2월 25일경까지 70회에 걸쳐 피해자 총 10명을 기망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합계 13억2270만 원(최소 400만원, 최대 1억)을 교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합92).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 판사 김도영, 정의철)는 2020년 9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이용했고 편취금원을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과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건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편취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행 과정에서 일부나마 금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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