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와 더불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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