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상법 추가 개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의 상법 개정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논의할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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