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3,500여 명이 당장 내년부터 자신이 희망하는 시험장을 폭넓게 선택해 응시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시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10. 20.~10. 26.)동안 본인이 졸업(졸업예정 포함)한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교에 설치된 시험장에서 1지망으로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생의 경우, 시험장 정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수도권(14개)=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경희대,서울시립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건국대, 서강대/ 지방권(11개)=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 충북대, 원광대, 강원대, 제주대.
앞서 법무부는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최초로 지방 시험장(충남대)을 개설한 후, 2019년과 2020년 연속 부산·대구·광주·전북까지 시험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강원, 제주, 인천 등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 동안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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