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지사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하지만 지 지사 측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증장애의 몸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며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한 지 지사는 2010∼2020년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의 대표를 맡았다. 이 단체는 탈북자들을 구출하고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등록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968회에 걸쳐 3억3천여만원을 기부받는 등 2020년까지 3년간 2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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