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보건소 직원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B(67)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던 B씨와 짜고 2020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5회에 걸쳐 춘천시보건소가 B씨가 실질적으로 운영 또는 관리하는 4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또한, B씨에게는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총 119회에 걸쳐 전자입찰에 참가, 그중 19회의 계약을 따내 입찰의 공정을 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무집행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했으며,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다른 업체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업체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얻는 관계에 있음에도 수의계약 담당 직원들에게 B씨와의 관계를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의계약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거나 납품한 물건에 문제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낮췄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B씨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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