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112 신고내역을 토대로 피의자가 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지역의 주민과 영세상인 탐문을 통해 피해진술 및 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배회처 수색 및 잠복 중 6월 11일경 피의자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배회 중이던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주민과 영세상인을 상대로 행한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25. 5. 14. 05:18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노상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목을 움켜잡고 소주를 뿌려 폭행했다.
② ’25. 5. 14. 09:51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식당에서 카드잔액 부족으로 종업원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자 종업원의 목을 밀치고 뺨을 폭행,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했다.
③ ’25. 5. 20. 19:10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광장 벤치에 앉아 있는 고령의 주민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뺨을 3회 폭행했다.
④ ’25. 5. 27. 17:47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남강 고수부지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주민이 말리자 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얼굴과 몸을 수 회 밟아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6월 30일까지 ‘생활주변 폭력 집중단속’ 기간(4. 1.∼6. 30. 91일간)을 운영하는 등 생활주변 폭력 및 생계침해형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생활주변 폭력배의 습성상 한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피해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한 만큼 주취 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바로 112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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