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하절기를 맞아 소음기 개조 등 불법구조변경 이륜차가 심야시간대 굉음을 유발하며 과속을 하는 등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해운대경찰서는 무질서와 법규위반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경력 60여명을 대거 투입, 유관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형사입건(공기호부정사용 등) 1건을 비롯, 도로교통법위반 23건, 자동차관리법위반 7건 등 총 31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륜차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합동단속과 더불어 이륜차 운전자 상대 급가속 및 경적 자제, 불필요한 소음 유발행위 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했다.
이상탁 서장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은 주민의 불안을 가중하는 중대한 사회적 위협 요소”라며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해운대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음주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피서객들이 이륜차 굉음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7,8월 합동단속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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