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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출산지원금 도박에 쓴 문제로 말다툼하다 흉기 협박 남편 '집유·수강'

2025-06-17 10:44:3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흉기로 위협하고,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교육수강도 명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4. 12. 24. 오후 2시 40분경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돈 준다. 좀 기다려 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부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컵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재물을 손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 다만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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