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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도박사이트 총책 도피 도운 변호사·법률사무소국장·전 경찰간부 '집유'

2025-06-17 09:48:17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2일 인터넷불법도박사이트 총책에 대한 수배사실을 알려주어 범인도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법률사무소 사무국장)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변호사)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60대, 전직 경찰간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D는 베트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으로 범죄단체조직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전북청 사건번호 2023-224호)로 2023. 3.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23. 4. 3. 경찰 전산망에 지명수배자로 입력됨과 동시에 인터폴 적색수배가 요청된 상태였다.

피고인 B는 2023. 3.경부터 D를 상대로 법률상담을 제공하던 중, 2023. 4. 23. 오후 8시 29분경부터 오후 9시 9분경 사이에(한국시간) 베트남에 있던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베트남에서 공안에 허위 신고가 들어가 공안이 왔다가 돌아갔는데 한국 들어가기 전에 수배 여부를 조회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수배 조회 요청을 받고, D에게 조회후 연락하겠다고 답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법률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인 피고인 A에게 D로부터 수배 조회 요청을 받은 사실을 말했고, 이에 피고인 A는 2023. 4. 25.경 위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대구수성경찰서 OO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인 경감 C를 통해 D의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확인한 다음 그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다.

피고인 B는 2023. 4. 25. 15:21경 카카오톡 메신저로 베트남에 있는 D에게 ‘지명수배되어 입국 시 체포된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D는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될 때까지 베트남에서 숨어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D에게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전달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C에게 수배조회를 부탁하면서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74년생)를 전송해 C로부터 유선상으로 D의 지명수배(체포영장 발부)사실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C는 순찰팀 간부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D가 수배되어 있는지 확인요망'이라는 메시지를 송부해 순찰차 PDA에 접속한 다음 D의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뒤 D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된 사실을 보고 받고 피고인 A에게 전화해 D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수사절차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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