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커터칼을 들고서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이를 겨누거나 본인의 몸을 자해하는 방법으로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피해 경찰관은 두려움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직접 경찰관을 찌르거나 휘두른 것은 아니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년 전부터 앓아 온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7시 25분께 경기도 소재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사무실에서 조사 및 민원 응대 업무를 하는 B 순경이 "어떤 일로 오셨어요"라고 말하자 미리 구매한 커터칼을 겨누며 "조사를 다시 받게 해달라"고 말하며 자기 왼팔을 수회 그어 자해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조사결과 그는 최근 피의자로 조사받은 가정폭력범죄인 재물손괴 사건의 조사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다시 조사받으려고 하던 중 모친과 대출 문제로 전화 통화하다가 말다툼하게 돼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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