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로 발생한 불은 거주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11분 만에 진화했으나 A(40대·여)씨와 B(50대)씨가 각각 2도 화상(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 당국은 장시간 충전 중이던 리튬이온배터리가 과열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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