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12. 16.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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