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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총 22일간 근무지 이탈 사회복무요원 '집유'

2025-06-16 08:27:41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대구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2. 16. 무단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연락도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31.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긴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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