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 건이 최초이다.
범죄인은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17. 11.경부터 ’19.11.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12. 12.경부터 ’19. 10.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으로 ’22년경 유죄 확정]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다.

법무부와 검·경은 위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한 것이다. 에콰도르와 범죄인인도 조약 체결 추진 중이다(형사사법공조 조약은 ’24. 12. 20. 발효).
이번 송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하여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전세계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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