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9-1부(공도일 민지현 이재혁 고법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진 것이라 주장한 데 대해서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지 않고, 피고인 요구로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영상물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명령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거나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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