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부여경찰서는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박정현 군수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은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비로 정치적 성향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항의가 잇따르자 박 군수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 검토 후 사비로 게시한 현수막을 하루 만에 자진 철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부여군수는 "행정처분 대상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역시 가만있지는 않고 똑같이 정당한 목소리 내겠다"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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