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고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피해가 야기되고 있어 어구・부표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점검은 해수청・지자체・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적법처리 실태 확인 ▲어구생산・판매・수입업체와 양식장을 대상으로 어구보증금제 이행여부 등 전반적으로 확인한다.
점검에 앞서 6월13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갖고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한편, 조업 중 발생된 폐어구는 육상에서 처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키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폐어구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산자원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어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업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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