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지난 1월 31일 “모바일상품권 바코드를 이용해 이마트에서 지류 상품권으로 바꿔간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이마트 측에 피의자가 다시 방문할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피의자가 다시 방문했을 때, 4개월이 지났음에도 이마트 직원이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마트 문현점 직원인 신고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거래할 때 바코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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