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최초 신고된 영상에서 범행사실과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CCTV 30여대 영상을 분석, 두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올려 뒷바퀴가 미끄러지게 하여 코너를 도는 일명 ‘드리프트’ 행위를 하는 등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방법위반, 유턴금지 위반을 수차례 반복하는 난폭운전·공동위험행위를 특정했다.
이어 차량 번호 및 피의자들을 특정, 조사를 마친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5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새로 구매한 차량 성능을 확인해보고 싶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며 범행을 일체를 시인했다.
한편 2024년 7월 20일경 암남동 천마터널 내에서 초과속 및 급차로변경 등 속칭 ‘칼치기’ 난폭운전한 피의자 C씨(40대·남)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송치(11.26.)했고, 벌금형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문화를 어지럽히는 난폭(보복)·공동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 및 엄중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으로, 제보를 통한 영상자료가 단속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안전신문고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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