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23. 6.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은 후 2023. 6. 29. 출소하여 2033. 6. 28.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4. 10. 19. 오후 2시 30분경부터 오후 2시 17분경까지 울산 남구에 있는 한 횟집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5분경부터 오후 7시 33분경까지 닭집에서 각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10시 12분경 노상에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서기보 R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7%(0.03%이상 0.08%미만 면허정지 100일)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 11. 22.에도 음주로 혈중알코올 농도 0.188%가 측정되어 2024. 2. 6.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았는데도, 또다시 1년도 되지 않은 2024. 10. 19. 이 사건 음주를 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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