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포함)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1. 21. 오후 10시 32분경 김해시에 있는 길거리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0대·여)의 앞으로 다가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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