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통영연안 VTS가 모니터링 중 상선이 낚시어선을 통과한 뒤 낚시어선의 속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무전으로 연락한 결과 양 선박 간접촉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해경은 양 선박에 정선명령을 내리는 한편, 경비함정 2척을 현장 이동시켜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 여부 확인에 나섰다.
이 사고로 낚시어선 승객 1명이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호소했으며 이밖에 양 측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어선 선수(핸드레일)일부가 휘어졌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통영에 가까운 부산 광역해역으로 부산해경과 통영해경 간 공조로 신속히 조치할 수 있었다"면서 양 선박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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