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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도 예외 없다! 음주 서핑·카약도 이제는 불법!"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

2025-06-04 10:17:07

(제공=울산해경)이미지 확대보기
(제공=울산해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서프보드, 카누, 카약과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도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동일하게 주취 및 약물복용 조종이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 주취ㆍ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에 대한 음주측정거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사항은 올해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및 서핑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레저동호회 및 SNS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최근 서핑과 카약 같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와 체험활동이 증가하면서 음주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주취 및 약물복용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규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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