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법위반)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폭언이나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3. 26. 오전 2시 40분경 베트남 다낭공항에 계류 중이던 위 항공기 내에서 승객인 박○○이 짐 보관함에 짐을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쳤다는 이유로 “가정교육 못배운티 내지 말고 조용히 가라”는 등으로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객인 김○○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해 폭언했다.
이에 김○○이 자리를 옮겼음에도 항공기가 운항 중이던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경 자리로 찾아가 가 “내가 누군지 아느냐, 죽여버리겠다”, “자는척하지 마라, 니 어디 사는지 알아내겠다, 대구 사느냐”는 등으로 말해 폭언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폭언하여 소란행위를 했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이어서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경 재차 김○○의 자리로 찾아가 조니워커 블루라벨 750ml 양주병을 들고 김○○의 머리 위로 마치 내리칠 듯이 흔들면서 “니 대XX를 깨려고 양주를 샀다”고 말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승객들이 느꼈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불리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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