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60310395901686204ead079118023320410.jpg&nmt=12)
제주도선거관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께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께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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