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건, 선박입출항법 위반 1건 총 5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해 즉결심판 2건, 훈방 3건으로 모두 감경 결정했다.
서정원 부산해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분을 지양하고,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해 국민이 공감하는 법 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와 함께 열린 위촉식에서 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김병로 위원, 조홍용법률사무소 변호사 조홍용 위원, 법무법인 인유 변호사 남명진 위원 3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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