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은 해양오염 물질이 해상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감시·조사 활동을 통해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공무원 5명은 이날 오후 6시경 정기적인 해양오염 취약해역 항공순찰 임무 중 해상에 유막(油膜)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을 식별했다. 조류와 풍향 등을 분석해 유출지점을 역추적, 인근 계류선박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해당 유출 위치와 시간대에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했던 바누아투 국적의 500톤급 원양어선 A호를 혐의 선박으로 특정했다.
이어 해당 선박에 등선해 조사한 결과, 이날 오후 1시 30분경부터 5시경까지 진행된 연료유(Marine Gas Oil) 이송 과정에서 밸브 조작 미숙 등 관리 소홀로 연료유 약 5ℓ가 해상에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기름 등 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금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외국적 선박을 출항금지 조치하고 해양오염 유발 혐의로 입건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와 관련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주말, 야간, 휴일 등에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취약시간대에 드론을 활용한 첨단 항공감시 기술이 현장 해양오염 대응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둔 사례”라며 “앞으로도 드론을 비롯한 선진 과학기술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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