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발인 A씨는 지난 5월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 공직선거마다 나타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6월 3일 대통령선거일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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