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중구 소재 OO동사전 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모 후보자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6월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월 29일 OO동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범위를 넘어 계속적, 의도적으로 투표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선거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5월 29일 OO동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범위를 넘어 계속적, 의도적으로 투표사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선거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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