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 정원이 2명이지만 1명 초과한 3명을 태우고 어제 10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적발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되고(제29조),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해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64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
부산 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면 풍랑과 너울 등에 의해 복원력을 상실해 전복 등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선주와 선장 등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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