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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인권연구회,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 가져

"성관련 판결에서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2025-05-30 0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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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평등인권연구회)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평등인권연구회(회장 최경희)는 5월 29일 오후 2시 전태일기념관(청계천 3가)에서 '판결 오류에 의한 인권침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경희 성평등인권연구회 회장의 인사말, 김정희 시민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축사에 이어 고은광순(사)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이 '세남자(박원순 김민웅 그리고 정철승)와 한국사회'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이어 최자영 부산외대 전 교수가 '증거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성평등인권 관련 재판'에 대한 발제를 했다.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1심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권지연 저널리스트의 증언과 조성민 한국교원대 명예교수의 분석과 검토가 있었다.

'성평등인권재판의 불공평을 보완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에 대하 장규현(부산시민)의 사례발표, 신주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전 교수의 발제가 있었다.

고상만 인권운동가, 권윤지 작가, 김정희 시민인권위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실제 인권침해 판결의 피해자, 참여자들과의 강도높은 열띤 토의로 현장은 달궈졌다.

이 자리에서는 증거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는 성인지감수성 기반 판결의 인권침해에 대해 다뤄졌다. "성인지감수성은 개인 간의 감성의 영역으로 우선적으로 개인이 풀어가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곧바로 사법부가 개입해 감정을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던졌다.

박원순에 대한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후배 변호사 성추행 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정철승 변호사의 억울한 사례가 심도있게 다뤄졌다.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현장이 녹화된 동영상 분석, 손가락 길이로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의 맥락 분석, AI에 조성민 교수의 '실천적 정의' 모델을 적용해 구조화 시킨 분석 , 정황들 등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무죄취지의 근거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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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평등인권연구회)

사법부가 유독 성범죄 사건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에 편향된 판결을 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필요성도 제기됐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이 거부된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은 사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도 나왔다. 국민참여재판 무죄률이 일반재판에 비해 무려 4배나 높아 판사의 윤리성과 성평등 공정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권침해 판결에 대한 제동장치가 전무한 가운데 '시민변호인단' 을 구성해 정철승 변호사 성추행관련 재판 시 참여한 사례를 들어 이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는 대안도 제안되면서 현재 수백 명이 시민변호인단에 참여중이며 참가를 원하는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

성평등인권연구회 최경희 회장은 "성관련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판단하고 그에 대한 반박 증거와 증언 등은 싸그리 무시되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사의 윤리성, 공정성 회복, 성인지감수성에다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대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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