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의 주된 내용은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민사조정법에 따라 창원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대한상사중재원에 배정하고, 조정위원이 조정사무를 수행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법에 의하여 1966년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 상거래의 다수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러한 대한상사중재원과‘법원 연계형 조정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서울고등법원, 2020년 특허법원 이후 창원지방법원이 국내에서 4번째 사례이며, 서울 외 지역의 지방법원(1심) 중 최초 사례이다.
창원지법 공보관인 손광진 부장판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급성이 중요한 상사 분쟁에 있어서 신속·효율적으로 사건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조기 갈등 해결과 사회적 비용 감소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은 향후에도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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