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이 후보의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TV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접수된 진정이 35건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이라거나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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