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0조2에는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량에 탈부착이 가능한 야간반사체로 제작되어 운전자들이 쉽게 활용 가능하다.

향후 경남경찰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식별 표지를 추가로 제작, 도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창원·진주·김해·거창) 등을 방문해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 ‘어르신 운전중’ 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는 양보와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함께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 협업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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