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사 A, B, C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5월 12일) 전후로 A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부산 지역 대형교회가 개최한 기도회 및 주일 예배 등(총 4회)에서 신도 약 500명 ∼ 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E의 당선과 후보자 F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특히 목사 A는 올해 4월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건과 같이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으며, 신도 D역시 최근 집회에서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법 행위를 했다.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종교적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제1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유세차량에 설치한 확성장치 등 법에 정해진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제1항은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시·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선관위 위원·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중앙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 행위 ▲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행위 및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 ▲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고발 11건, 수사의뢰 74건, 경고 32건 등 총 117건이며, 허위·비방 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 52,803건, 딥페이크영상등 삭제요청 건수 7,784건(5. 26. 기준)이다.
중앙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지막까지 이번 대통령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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