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8.경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 착수한 경남지역 LH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을 수사하던 중, 설계업자가 아파트 설계 공모심사위원을 상대로 금품을 공여한 혐의를 포착해 압수·수색, 관련자 조사 등 수사를 진행했다.
D설계업체 대표 피의자 A(52), 동업자 B(44)는 2021. 10.경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 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대학교수 C(57) 등 5명을 상대로 고득점 채점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심사위원들에게 합계 3,5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아파트 설계용역업체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분야를 전공하는 대학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오고 있고, 응모한 업체명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응모업체와 심사위원의 사전접촉(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은 물론이고, 설계안에 대해 심사위원에게 사전 설명을 금지(경쟁에 의한 건축 설계공모 운영규칙-LH자체지침)하고 있다.
그런데도 피의자 A, B는 경쟁 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심사 前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려고 시도했고, 그중 5명의 심사위원이 이들의 청탁을 받아들여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업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LH 주관 설계 공모 절차 관련, 심사위원의 명단을 심사 전 공개함으로써 공모에 응모한 업체와 심사위원 간의 위와 같은 범행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돼 LH를 상대로 심사 전 심사위원명단을 비공개하여 ‘업체-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 실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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