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회사 상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으나, 그 후 극심한 불안증세와 불면증, 공황 증상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계부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피해자는 친모의 합의 회유로 인해 집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학자금과 생활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설립된 법무부 공익법인 단체로서 2025년 1~4월 동안 총 1,014건의 상담실적과 5천여만 원을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생계비, 치료비, 주거이전비, 피해회복 프로그램 등으로 지원했다.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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