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은 이 기간동안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위반사례인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승선원 초과 ‘ 3대 안전무시 관행 ’및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 등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총 39건으로,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하는 5~10월 성수기에 약 74%(29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준 울산해경서장은 “해상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며 “안전규정 준수가 해양사고를 막는 첫 단추임을 명심하고 사업자와 이용객의 자발적인 실천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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