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부산해양경찰서장 주재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단체 및 업체 위원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지역 긴급방제실행계획 수정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최근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에 대한 내용도 공유했다. 이번 수정사항에는 ▲해양오염 관련 통계 ▲방제세력 현행화 ▲관내 취수구 현황 반영 ▲위험물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 추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주요 해양오염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재정립했다.
황선주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방제대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 간 협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과 합동훈련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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