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19일에는‘북구 만덕1로 49’인근 외 2개소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또한 5월 20일에는 남구 수영로 69번길 인근 외 7개소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385 인근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는‘정당한 사유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 선거벽보 등 정당·후보자의 선전시설물이 훼손·철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남은 선거기간 동안 공정선거지원단 등 모든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철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면서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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