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각)까지 할 수 있다.
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재외선거인(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분증 외에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비자, 영주권증명서 등 국적확인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투표할 수 있다.
또한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기호 6번)가 5월 18일 사퇴했으나, 재외투표용지 원고는 5월 16일에 이미 확정되어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 ‘사퇴’가 표기되지 않는다.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국내 선거일투표, 사전투표 및 거소·선상투표 투표용지의 구주와 후보자 기표란에는 ‘사퇴’ 표기.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최근 공관이 신설된 쿠바,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4개 국가에 재외투표소가 처음으로 설치됐다.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재외유권자는 더이상 인접국가(멕시코, 벨기에, 폴란드, 핀란드)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더라도 신설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재외투표 장소 및 기간 등 세부정보는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홈페이지와 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 정보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자우편 수신을 동의한 재외유권자에게 전자우편으로도 제공했다.
아울러 신고·신청 후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하거나 ▲출국하지 않아 외국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일 전 8일(5. 26.)부터 선거일(6. 3.)까지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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