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다 도로 오른쪽 인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자치단체의 소유인 가로수를 들이 받아 차량 수리비 1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4. 11. 10. 오전 3시 5분경 및 같은 날 오전 3시 47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려 했ㅇ드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4. 11. 8.과 2024. 12 .16. 심야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2대의 승용차에서 각각 현금 22만 원과 현금 5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로도 절도 범행을 반복했으며, 현재까지 교통사고와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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