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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2025-03-25 08:26:38

부산법원 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500만 원 이상 고수익 보장”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계정 ‘T’ 사용, 이하 ‘상선’이라 한다)와 마약류를 제조하여 유통하기로 정한 후, 경기도 파주시 소재 컨테이너 창고를 임대해 알약 타정기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건물을 임대해 은신처로 마련한 후 방음부스, 알약 타정기, 혼합기 등을 설치하고,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 분말과 색소를 일정 비율로 섞어 혼합기에서 혼합한 후 알약 타정기에 금형틀을 장착하여 일정한 모양의 알약 형태로 제조하고, 이를 야산 등 인적이 드문 곳에 묻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그 정확한 위치의 위·경도를 표시한 사진(일명 ‘좌표’)을 생성하여 상선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상선은 피고인에게 창고 및 은신처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금전과 마약류 원료, 제조 도구 등을 지원해주고,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인 ‘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좌표’를 매도하는 방법으로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대량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상선 등과 공모해 2024. 7. 23.부터 2024. 8. 2.까지 6회에 걸쳐 알약 형태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를 제조(8500정)하거나 수거할 때까지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야산 땅속에 파묻어 놓고 좌표를 상선하게 전송하고, 상선은 좌표를 D에게 전송해주어 D의 지시를 받은 F가 이를 수거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알약을 제조하거나 관리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비아그라라고 생각했을 뿐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라는 점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알약을 제조하거나 관리할 당시 자신이 마약류를 제조하거나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위 마약류가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고인은 위 마약류가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제조하거나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하는 알약이 이를 복용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제조 과정에서 상당한 악취와 연기를 수반하는 마약류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4. 8. 11.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마약생산 검거, 마약사범 처벌규정, 마약의 종류와 형량 및 처벌수위 등을 검색하거나 마약제조 범죄관련 인터넷 뉴스 기사를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 알약 제조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원료 배합 방법이나 제조 방법을 달리 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선과 긴밀히 논의하고, 알약 제조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상선과 함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 또한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을 증가시킨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제조한 알약이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고 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 의하여 제조된 마약류의 시가 합계액이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그 양도 상당한 점과 피고인이 제조·관리한 마약류의 종류, 취급량,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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