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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재산신고 누락 혐의' 대전 중구청장, 당선무효 확정

2023-12-01 16:19:59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억여 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둔 지난 2021년 12월 31일을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 원을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해당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은 세종시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 고의 아래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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