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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세무조사 편의제공 등 청탁 대가 뇌물수수 세무공무원 집유·벌금·추징

2023-10-23 15:08:25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고등법원/부산지방법원/부산가정법원. (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세무조사 대상업체의 대표 B와 업체 세무대리인 A로부터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1172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세무공무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 1,172만 원상당의 추징을 선고했다(2023고단614).

부산의 한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담당인 피고인 C는 ㈜D 세무조사 과정에서 회사대표이사인 B와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받은 대리인인 회계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A(공인회계사)로부터 최대한 세액을 감면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에 대한 대가로 합계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세무조사 종결 후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가 개시되지 먼저 현금을 뇌물로 받았음을 자백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재직기간 및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년~3년)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했다.

피고인 B와 A는 2022년 8월 9일 ㈜D 세무조사 담당자인 피고인 C에게 서울 송파구 있는 G에서 4만6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지하에 있는 H룸살롱에서 102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어 다음날인 10일 레스토랑에서 18만92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K룸살롱에서 46만 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했다.

또 2022년 10월 초순경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자, 10월 14일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M에서 1,000만 원을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 B와 A는 공모해 ㈜D 세무조사 편의제공 및 세액감면 등 청탁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에게 합계 1172만2416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다.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경 ㈜D 대표이사 B와 위 회사에 대한 해당 세무서의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B에게 ‘세무조사 담당자인 C가 나와 잘 아는 사람이므로 내가 컨트롤이 가능하다. 최대한 추징 세액을 줄이려면 C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주면 그 돈 안에서 내가 알아서 할테니 기존 용역대금에서 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달라.’는 취지로 말해, B와 2022년 7월 27일경 기존 합의한 용역대금 2,0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세무대리 용역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고, 위 B로부터 2022년 8월 10일경 1,500만 원, 2022년 11월 1일경 1,000만 원을 회계법인 E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뇌물공여,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500만 원의 추징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세무대리인으로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에게 위 사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피고인 B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당시 월급사장으로 처음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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