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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술취해 흉기들고 거리활보하다 출동한 경찰관 협박·폭행 집유·사회봉사

2023-10-11 10:36: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소사실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855).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년 6월 25일 오전 3시 14분경 대구 북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게 되면서 전화로 욕설을 하며"네 죽이러 간다"라는 말을 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흉기 2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이에 ‘남성이 흉기를 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B부터 피고인의 위 행위를 제지받게 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들을 B를 향해 들고 “따라오지 마라”라고 하며 찌를 듯이 협박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인 B는 위와 같이 행동한 피고인에게 테이저건 1발을 발사했으나 빗맞았고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흉기 2개를 바닥에 던지고 "총 쏜놈 누구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으며, 다시 B의 가슴을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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