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회장)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뒤쫒아가 폭행해 피해자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총무)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회장)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총무)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구지방검찰청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피해자(총무)에게 지급한 치료비 632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구상해 피고인이 이를 납부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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