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의료법위반 공소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2023-07-21 08:57:39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6명)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보고,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도1056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궈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된다.

피고인들과 K는 학교법인 L의 M 병원 성형외과 전공의로 근무를 했던 자이고, J는 위 병원에서 성형외과 교수 N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던 환자이다.

피고인들과 K는 이 병원 성형외과에 소속되어 있는 N(피고인들의 스승)이 대리수술을 했다고 고발하기로 사전논의해 2017. 9.초순경 환자인 J에 대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 진료기록을 병원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열람·출력해 고발대리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변호사로 하여금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N이 수술집도를 하지 않은 환자 J등 8명에 대하여 마치 직접 집도한 것처럼 11회에 걸쳐 수술 기록지 등 진료기록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등이 기재된 고발장에 위 J에 대한 수술실 간호기록지 사본 등을 첨부해 서울동부지검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J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1심(서울동부지법 2019. 10. 29. 선고 2019고정66판결)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의료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하고,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유죄(벌금 50만원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1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의료법 제88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공소는 고소기간이 도과된 부적합한 고소다.

피고인들(법리오해) 및 검사(양형부당)는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공익적인 목적에서 대리수술 고발을 위하여 의료법상 허용되는 최소한의 증거만을 제출했고, 수사기관 외에는 J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걱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서울동부지법 2020. 7. 9. 선고 2019노1842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의료법 제21조 제2항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59조의 특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3호에서 말하는 유출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스승인 N교수의 의료법위반 공익침해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 정한 형의 감경, 면제는 필요적 감면사유가 아니라 임의적 감면사유에 불과해 법원이 반드시 감경,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업무상 알게된 직무상 비밀을 준수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허영된 권한을 초과해 J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이 수술날짜와 집도의가 기재된 J의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을 제출하는 것은 N교수의 대리수술 등 의료법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피고인들은 J의 수술실 간호기록지 등을 고발대리 변호사와 수사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제출해 J의 개인정보가 더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보다 대리수술 등 병원 내 잘못된 관행을 방지함으로 인해 보호되는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 등이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담당교수의 의료법위반행위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간이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